내 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 마련 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2026년 현재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. 단순한 가족 간의 도움이라도 ‘차용증’이 없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
오늘은 변경된 증여재산 공제 한도(혼인·출산 1억 원 추가)를 반영하여,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가족간 차용증 작성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1. 가족간 차용증 핵심 요약표
| 구분 | 핵심 내용 | 비고 |
| 증여세 면제 한도 | 기본 5천만 원 + 혼인/출산 시 1억 원 추가 | 성인 자녀 기준 (최대 1.5억) |
| 법정 이자율 | 연 4.6% | 국세청 고시 이자율 |
| 무이자 허용 범위 | 연간 이자 총액 1,000만 원 미만 | 원금 약 2.17억 원까지 |
| 필수 증빙 | 계좌이체 내역 (메모 필수) | 현금 인출 전달 절대 금지 |
| 효력 강화 | 확정일자, 내용증명, 공증 | 작성 시점 입증용 |
2. 2026년 확대된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하기
차용증을 쓰기 전에, 세금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금액(증여재산 공제)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 이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굳이 이자를 주며 빌릴 필요 없이 ‘신고 후 증여’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기본 공제: 성인 자녀 5,000만 원 (미성년자 2,000만 원)
- 혼인·출산 특별 공제:1억 원 추가 공제
- 적용 시기: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
- 결론: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최대 1억 5,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‘0원’입니다.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.
3. 차용증, 어떻게 써야 인정받나? (작성 3원칙)
국세청이 차용증을 ‘가짜(허위)’로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.
① 내용의 구체성 (특약사항)
단순히 “돈을 빌려줌”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.
- 이자율: 연 4.6% (또는 무이자 요건 충족 시 기재)
- 지급 시기: “매월 25일 이자 OOO원 지급” 구체적 명시
- 상환 방법: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
② 실제 금융 거래 기록 (계좌이체)
차용증 종이보다 중요한 것이 ‘통장 내역’입니다.
- 돈을 빌려줄 때도 계좌이체, 이자를 갚을 때도 계좌이체로 해야 합니다.
- 주의: 현금으로 뽑아서 주고받거나, 생활비와 섞어서 보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 송금 메모에 ‘이자’, ‘원금 상환’이라고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.
③ 작성 시점의 객관화
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부랴부랴 작성했다는 의심을 피해야 합니다.
- 우체국 내용증명: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.
- 주민센터 확정일자: 임대차 계약처럼 차용증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‘골든존’은?
부모님께 이자를 드리는 게 부담스럽다면 ‘무이자 차용’이 가능한 구간을 활용하세요. 현행 상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(4.6%)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,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.
- 계산식: 1,000만 원 ÷ 4.6% ≒ 약 2억 1,700만 원
- 전략: 2억 1,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릴 때는 차용증에 “무이자 대차”임을 명시하고, 원금만 만기에 갚는 식으로 설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: 차용증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? 비용은 얼마인가요?
- A: 공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은 맞지만, 필수는 아닙니다. 공증 수수료는 대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십만 원이 발생합니다. 비용이 부담된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주민센터 확정일자(수수료 천 원 내외)만 받아도 작성 시점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효력이 있습니다.
- Q2: 부모님께 매달 이자를 드렸는데, 부모님이 그 돈을 다시 저한테 돌려주면요?
- A: 절대 안 됩니다. 이를 ‘페이백’이라고 하는데, 국세청이 가장 먼저 적발하는 수법입니다. 지급한 이자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혀야 하며, 그 돈이 다시 자녀에게 돌아오면 차용 계약 자체가 허위로 간주되어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
- Q3: 차용증 양식은 정해져 있나요?
- A: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. 하지만 [채권자/채무자 인적사항, 차용 금액, 이자율, 변제 기일, 변제 방법, 서명 날인] 등 필수 요소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.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 양식을 쓰더라도 위 내용은 꼭 확인하세요.
- Q4: 이자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?
- A: 무이자 한도(2.17억)를 넘는 금액인데 이자를 안 주면, 국세청은 안 준 이자만큼을 ‘증여’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. 더 심각한 경우, 차용 자체를 부인하고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.
6. 마치며: 기록만이 살 길이다
“가장 흐릿한 잉크가 가장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.” — 동양 속담
(The palest ink is better than the best memory.)
2026년에는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더욱 자동화되었습니다. “가족끼리 무슨 서류야”라고 생각하다가는 본세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.
오늘 알려드린 1억 5천만 원 공제 한도와 2억 1,700만 원 무이자 구간을 잘 조합하여 현명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on-estate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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